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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25.선고 2017구합63979 판결

장애인주차구역주차표지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강○○·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제2동장

사건

2017구합63979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

구의 소

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제2동장

변론종결

2017 . 7 . 18 .

판결선고

2017 . 8 . 25 .

주문

1 . 피고가 2017 . 3 . 29 . 원고에게 한 ○○오○○○○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이다 . 원고는 2017 . 3 . 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제제2동 주민센터에 원고와 주식회사 진○○○○○ ( 이하 ' 진○○○○○ ' 라 한다 ) 의 공 동 소유 ( 소유자 원고 3 % , 공동소유자 진○○○○○ 97 % ) 인 ○○오○○○○ 제네시스 ( GENESIS )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에 관한 장애인표지 발급을 신청하였 다 .

나 . 피고는 2017 . 3 . 29 . 원고에게 "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형제자 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일 경우 장애인 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나 ,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 차량은 표지발급이 불가능하다 . " 는 회신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내지 9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피고의 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이 하 ' 장애인등편의법 ' 이라 한다 ) 시행령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장애인표지의 발급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장애인인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차표지를 발급해 줄 수 없다 .

다 . 판단

1 ) 아래와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목적 ,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 , 장 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아야 한 다 .

( 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

( 2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은 '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 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할 것을 규 정하고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2항은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처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 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이를 전제로 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은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 ,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 용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 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2 ) 갑 1 내지 8 ,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① 원고는 건물관 리 , 경비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6 . 6 . 20 . 뇌실내출혈의 재해를 입었고 , 그로 인하여 마비역 관절구축 , 경직성 보행 및 동작수행 등의 후유증상이 있는 사실 , ② 원고는 위 재해 이후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관계로 ( 경비업법 제3조 ) 2008년 7월경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 ○를 설립하고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각 50 %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 2008 . 7 . 28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실 , ③ 진○○○○○는 그 형식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 , ④ 원고는 2016 . 5 . 2 .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 여 소유자 진○○○○○ ( 97 % ) , 공동소유자 원고 ( 3 % ) 로 하여 등록 하였고 , 2016 . 9 . 2 . 소유자 원고 ( 3 % ) , 공동소유자 진○○○○○ ( 97 % ) 로 변경등록한 사실 , ⑤ 원고가 이 사 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진○○○○○를 설립하게 된 동기와 경위 , 진○○○○○의 소유 및 운영 관계 , 이 사건 자동차 명의 등록 경위와 사용 및 관리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자동차는 비록 진○○○○○와 원고의 공동명의 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인정되므로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된다 .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법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4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별지

관계 법령

제39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 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 ( 이하 " 장애인 사용자동차등표지 " 라 한다 ) 를 발급하 여야 한다 .

④ 장애인 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 ( 이하 "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 라 한다 ) 의 발급 대상은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 .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

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3 .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5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 「 영유아보육법 」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

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 절차 ,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 발급 제한의 기준 · 절차 ,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다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 주민등록법 」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

가 .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이하 " 장애인복지시설 " 이라 한다 ) 의 명

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 「 장애인복지법 」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이하 " 장애인복지단체 " 라 한다 ) 의 명의

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

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 「 노인복지법 」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

용하는 자동차

마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

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 「 영유아보육법 」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

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