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서울 구로구 P 외 5필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36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사이의 N(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Q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일부 상가 소유 경위 O는 당초 이 사건 상가를 2007년경 개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장이 지체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8. 4.경 O에 개장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O는 2008. 4. 15.경 피고에게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점포 300개를 5년 이내 분양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분양하지 못한 경우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2008. 9.경 위 점포 300개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위와는 별도로 O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용면적의 확보 등을 위해 2008. 5.경 O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점포 60개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 O는 2008년경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R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위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R는 O 소유의 점포 외에도 피고 소유의 60개 점포와 수분양자들 중 매각을 의뢰한 점포에 대한 분양매각대행 업무도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의 분양 취소 원고들은 별지 목록 ‘계약일’의 각 날짜에 O 소유의 같은 목록 ‘호수’의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