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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단1156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7, 8, 1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