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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거래를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917 | 양도 | 1996-10-31

[사건번호]

국심1996서1917 (1996.10.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가에 강제징발된 부동산을 재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부족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거래를 투기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5구2391 / 국심1995구2391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1996.1.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

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4,185,890원의 과세처분은 부산광역

시 부산진구 OO동 OOO 답 2,322㎡, 같은 동

OOOOO 도로 126㎡, 같은 동 OOOOO 대지 899㎡, 같은

동 OOOOO 답 681㎡ 등 이상 각 토지의 ¼지분에 대한 양

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 답 2,322㎡, 같은 동 OOOOO 도로 126㎡, 같은 동 OOOOO 대지 899㎡, 같은 동 OOOOO 답 681㎡(이상의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등 이상 각 토지의 ¼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1992.12.10 국방부로부터 취득하여 1993.3.26 및 1993.4.16에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로서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구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가 국가의 강제 수용으로 매각하게 된 바 있으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라도 보존할 목적으로 재취득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 바,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4헌바 40, 95헌바 13, 1995.11.30 선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선대에서 물려준 재산의 보존목적으로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3.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3.18과 1993.4.16에 소유권을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함으로서 단기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에 있어서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양도차익이 고액인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국방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할 당시부터 선대재산의 보존목적이라기 보다는 단기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의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1년이내 단기양도에 대한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등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취득후 1년이내의 자산』을 규정하며

같은조 제5항 본문에 보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1년이내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본다.

첫째,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媤父 OOO가 1932.2.2 상속을 원인으로 1935.11.30 취득하여 청구외 OOO가 1951.4.2 사망하였으나 등기 명의를 그대로 두고 있던중 청구인의 남편 OOO가 1965.4.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함)이 1970.12.20 상속등기한 토지이며 그 후 국방부에서 1971.1.4 및 1971.12.7 청구인등에게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하고 쟁점토지를 국가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둘째, 1990.3.30경 국방부에서는 쟁점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연고권자인 청구인등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시가로 매각할 것을 결정·통지하고 1991.4.23 청구인등에게 국유재산매매수의계약통지를 하여 1991.4.30 총매매대금은 2,082,231,360원으로 하고 계약일에 208,300,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며 1991.5.30. 707,958,660원, 1991.9.30. 687,136,350원, 1992.3.30. 687,136,350원을 분할 납부하되,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육군본부공문(1990.3.30자)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1991.4.30)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등은 위 매매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어 1회 및 2회의 납부금 1,394,000,000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로부터 빌려서 납부하였고, 위 2회 납부금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1991.10.4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였으며 3회 납부금을 납부기일에 납부치 못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대금납부 독촉을 최고하면서 1992.8.3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음이 육군본부의 매각대금납부최고서(1992.8.17)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넷째, 이무렵 청구외 OO개발(주)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동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여 인근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인등에게도 쟁점토지를 양도하라고 제의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등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라도 보존코자 일부토지는 남겨두고 양도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OO개발(주)에서 아파트 신축계획상 전체로만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양도키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청구인의 자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문(95구23912, 1996.1.25)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등과 OO개발(주)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약정을 하면서 1992.12.9 총 매매대금은 4,412,560,000원으로 하여 계약일에 매매대금의 60%인 2,485,536,000원을 청구인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지급키로 하며 1993.1.28 잔금을 지급키로 하는 “매매약정”을 하였고 청구인등은 다음날(1992.12.10) 위 회사로부터 2,485,536,000원을 지급받아 3회 납부금 및 연체이자납부 및 차용금 상환을 하였으며 그 뒤 “매매약정”대로 1993.2.22 및 1993.3.2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요약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토지로서 당초 국가에 강제로 징발되었던 것이고 그 후 청구인들은 국가로부터 매수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일부라도 보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재차 취득한 것이며 당시 매입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위 회사에 양도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경위 및 취득대금의 조달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더라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판단(서울고법 95구23912, 1996.1.25자)을 한 바 있고 동 판결내용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음}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이 한정위헌결정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다툼에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