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D시와 피고는 2006. 12. 14.경 E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개발전담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제2조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각 당사자는 본 협약과 회사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본건 사업 협약안 및 E도시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토지의 직접사용의무, 개발이익환수에 응할 의무,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충족의무 등을 충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① 본건 사업의 위치, 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위치: LㆍMㆍN 일원
2. 가업의 유형: 지식기반형
3. 사업의 규모: 7,043,100㎡
4. 사업의 기간: 2005년 ~ 2020년 ②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은 개발계획 승인내용에 따르되, 사업시행과정에서 추가 편입 및 제척 등 지구경계 조정, 분양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8조 [출자금액, 주식수 및 지분율] 총 출자금액은 400억 원으로 하고 당사자들의 출자금액, 주식수 및 지분율은 별표1에 기재한 바에 의한다
(피고: 출자금액 80억 원, 주식수 160만 주, 지분율 20%) 제26조 [당사자들의 역할] ②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H의 역할
가. G공사와 K단체의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토지 직접사용비율의 이행의무 D시, 주식회사 F, G공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단체와 피고는 2007. 4.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8. 2. 22. D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8조 (조성토지의 직접사용) ① 을(원고)은 조성토지를 직접사용토지, 무상귀속토지 및 기타 처분할 토지 매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