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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27 2015가단188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북도 영동군 C 임야 11,9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소장의 ‘E’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충청북도 영동군 C 임야 11,901㎡ 중 2/7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중 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공유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토지를 분할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