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6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영업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고체입자상 물질저장시설은 모두 철거하였고, 유독물 MEK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마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구「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유독물 품목 변경 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