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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7689

전세권말소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해 주었는데, 2001. 5. 15. 기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존속기간은 2001. 5. 15.부터 2003. 5.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한 후, 2001. 7. 6.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8735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2013. 9. 15.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월세를 17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가 월세를 연체하여 원고들은 2015년 부동산 인도 및 월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4045)을 제기하였다.

2015. 11. 13. 위 법원에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인도하고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700만 원 및 2015. 8. 13.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은 2014. 10. 8.경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의 위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하였다.

그에 따라 2014. 10. 29. 피고 C의 위 전세권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15. 7. 31. 피고 국민은행은 위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피고 C의 위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6. 위 전세권부채권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국민은행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전세금 5,000만 원은 월세 연체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2015. 11. 13. 기준으로 연체된 월세가 약 5,225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