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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 시간미상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건물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남, 51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홈페이지(H)를 이용 긴급공지 팝업창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의 팀장 머리를 병으로 가격하고 무차별 구타하여 주식회사 I 대표(G)는 폭행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광진흥법 누구든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1.부터 같은 해

8. 3.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건물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승선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주식회사 I의 제주, 여수간 승선권을 인터넷 및 전화 예매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팝업창 게시문(증1호)

1. 각 고소장, 전자민원 신고서, 각 농협통장 사본, I 예약내역서 사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