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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17 2012가단1318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02,060원, 피고 C은 603,460원, 피고 D은 805,090원, 피고 E은 3,281,89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11.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데 따른 차임 상당액은 원고가 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없을 때 별지 3 기재와 같고, 그 중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호실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호수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4 기재와 같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