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2019가소56810 부당이득금
김AA 외 1명
대한민국
2019.09.20
2019.10.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김순옥에게 5,677,760원, 원고 김재봉에게 10,415,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BB세무서장이나 CC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들어 피고에게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의 경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