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증축하여 이 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27 | 지방 | 2018-01-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027 (2018. 1.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건축물 5.7㎡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주택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0. OOO(건물 244.43㎡, 토지 94.84㎡,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7. 이 건 공동주택에 5.7㎡(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의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교수는 쟁점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쟁점시설이 철거 이후에 설치되었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고 바닥면에 고정시키지 않고 얹어놓은 바람막이용 설치물에 불과하여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OOO교수는 임시시설물로서 비바람막이용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갖추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바닥면적 증가를 위한 증축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전문가들에 의하면 “「건축법」상 증축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고정 또는 정착되어야 하므로 쟁점시설은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건축물과도 일체가 되지 못해 증축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쟁점시설의 철거 이후 접착제의 흔적만 보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고정되거나 정착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현장방문도 없이 단순히 항공사진만으로 쟁점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증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도 건축물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시정명령을 통하여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시설물의 설치로 발생한 내부공간을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2개의 건축물 사이의 통로를 출입구로 봉쇄하여 그 내부공간이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구를 설치한 것이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출입구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공간은 양쪽에 건축된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언제든지 시정명령을 통하여 철거의 대상이 되는 출입구로 인하여 기존의 건물 사이에 발생한 내부공간을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지 않고 시정명령에 의해서 철거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지1132, 2016.1.21., 같은 뜻임).

(3)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각 호에서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수영장 등의 레저시설, 수조·저유조 등의 저장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설치한 쟁점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서설, 에너지공급시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한강과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도로)를 향하고 있는 이 건 공동주택의 주방 바깥쪽에 비·바람은 물론 먼지나 새털 같은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베란다 바닥에 얹어 2~3시간 만에 수십만원을 들여 쟁점시설(실측결과 바닥면적 3.38㎡임)을 설치하였고, 처분청 주택과의 시정명령에 따라 철거하였으며, 주거환경상 불가피하게 설치한 쟁점시설은 건축 전문가의 의견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및 증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1구의 공동주택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는 주거의 정의에 관한 현황부과원칙 및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사 건축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 법령에 의한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지, 건축 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시설이 건물 본체와 일체를 이루어 주택의 공간을 주거용으로 확장되었고 발코니와는 다른 돌출형 테라스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5.7㎡ 상당 부분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므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쟁점시설(5.7㎡)이 비록 임시용 건축물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쟁점시설에 전용면적(244.43㎡)을 합한 면적이「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면적(245㎡)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증축하여 이 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10.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15.8.4. 이 건 공동주택은 5.7㎡가 무단으로 증축되었다가 2017.3.3. 위반건축물 표기가 해제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4. 쟁점시설을 증축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250.13㎡로서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시설은 주방 바깥쪽 바닥면에 설치되었던 바람막이용 가시설로서 기존 구조물에 정착을 위한 흔적이 없고, 기존 구조물과의 정착을 위해 기존 바닥면에 손상을 가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접착제 용도의 양면테이프로 부착시켰던 것에 불과하다며, OOO교수와 OOO교수의 의견서 및 사진자료를 각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집합건축물대장에 택은 2015.8.4. 다용도 건축물 5.7㎡(쟁점시설)가 무단으로 증축되었다가 2017.3.3. 철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250.13㎡라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하는 점, 처분청이 주택 및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쟁점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등재한 이상 해당 면적을 증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증축함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세율)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