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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40830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고, ‘관계 법령’을 별지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개정후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에서 규정한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란 이 사건 조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에 의하여 폐질상태인지의 여부가 확정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개정후 군인연금법 시행일인 2011. 5. 19. 이후인 2012. 6. 21.자 국군수도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그때 비로소 폐질상태가 확정되었으므로, 개정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데, ① 원고가 의병으로 전역할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군인연금법(1973. 10. 10. 법률 제2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73. 8. 8. 대통령령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원고의 폐질상태 정도로는 상이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고, ② 이후 위 법령이 개정되어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7급까지 확대되었을 때에도 당시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상이연금 지급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