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대출절차 진행 중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6. 12:51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56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4.경 G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2019. 8. 26. 김해서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는 방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12:54경 김해시 H에 있는 E조합에서,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56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