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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9.10 2019가단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432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5. ‘피고(C)는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602,529원 및 그 중 205,323,090원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는데, 2018. 12. 18.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184,694,803원(=원금 53,003,688원+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1,691,115원)이 남아 있다.

나. C은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접수 제59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18. 11. 30. 피고에게 같은 등기계 접수 제17197호로 2018.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 및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각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