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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8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나무껍질을 수거ㆍ분쇄하여 화원이나 농장에서 사용하는 배양토를 생산하는 ‘C(대표자 D)’의 직원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0:30경 위 회사 제1공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건설기계인 E 로우더로 인해 포터트럭에 수피(樹皮)를 옮겨 싣는 작업이 곤란하게 되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로우더를 바로 옆 경사진 수피 더미 위로 약 4m 가량 이동함으로써 이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로우더 기사가 휴가 중으로 부재 중이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로우더를 직접 조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사진 수피 더미 위로 이동하여 주차하고서도 제동을 위한 안전장치(버팀목이나 버킷 등 고정)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로우더 밑에서 등을 진 채 적재 작업을 마치고 서있던 피해자 F(68세)이 굴러 내려 온 로우더에 충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