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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9400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84,16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2003. 6. 13.과 2003. 8. 11.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연체이율 연 21% 등으로 정하여 7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7.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88,115,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07. 11. 21.,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8. 18. 각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08. 11. 21.까지 대출 원금의 변제가 이루어졌고, 위 지급명령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6. 10. 19.부터 변제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30,984,166원이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지연손해금 30,984,1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지연손해금채무는 대출 원금 최종 변제일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구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07. 11. 21.,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8. 18. 각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