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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85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답 757㎡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플라스틱 등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