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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41(2)민,33;공1993.7.15.(948),1705]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나. 위 “가”항의 징계절차에서 해당 교원이 1차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것에 대비하여 1차와 2차의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각 해당 출석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한 조치의 적부(한정적극)

다. 위 “가”항의 징계절차에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 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한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되, 징계대상 교원이 서면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징계대상 교원에 대한 위 “가”항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는 서면에 의한 소환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2회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반드시 소환절차에 있어 출석통지서를 2회 이상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 해당 교원이 1차의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1차와 2차의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각 해당 출석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하더라도 양자의 위원회 개최일정이 특별히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지정고지된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통지방법도 무방하다.

다.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국파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되, 만일 징계대상 교원이 서면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징계대상 교원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는 서면에 의한 소환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2회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반드시 그 소환절차에 있어 출석통지서를 2회 이상 송달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미리 해당 교원이 1차의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1차와 2차의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각 그 해당 출석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하더라도 그 양자의 위원회 개최일정이 특별히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지정고시된 경우가 아닌한, 그러한 통지방법도 무방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법인이 1989.7.21. 원고에게 그달 28.자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원고가 그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미리 대비하여 그해 8.4.자 제2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함께 동시에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위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징계의결 전 진술권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그 후 재차 원고에게 위 제2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사전송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2. 또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아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를 징계할 당시의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 어디에도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함에 있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관 및 징계절차를 규율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 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이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됨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에 의한 징계사유의 사전고지절차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 위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개정 전의 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3.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을 징계의결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요구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미리 공개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1989.9.1. 개최된 재심위원회에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자기변명을 위한 충분한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역시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교원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