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3: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1 층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복도 및 계단에 침입한 후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주거지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F, 광명시 G, H, I,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차례로 침입한 후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장소 특정)
1. 범행장소사진
1. 범행장소지도
1. 현장 CCTV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