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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시 광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회사 부사장과 현장 총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다. D회사에서 2011. 2.말부터 E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권리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이 E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20. F 명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을, 같은 해

3. 1. G 명의 농협계좌에 200만 원을, 같은 해

4. 25. G 명의의 농협계좌에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수주하여야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의 진술 등 참조), ② 피고인은 벌목공사를 수주하였을 뿐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수주가 예정된 것도 아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