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21]
소득세법 제13조 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득세법 제13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지의 변경신고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소지변경신고의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변경신고가 없는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강동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5,819,081원 동 방위세 금 17,163,81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확정결의서), 2(조사내용), 3(확인서), 4(양도대금수령명세), 을 제5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고광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토지 2,4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77. 7. 8.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같은해 8. 25. 소외 경납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같은구 신사동 (지번 생략) 토지 113평 9홉을 같은해 9. 22.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같은해 12. 27.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매도한 일이 있으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격 금 250,698,000원, 양도가격 금 400,98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않는데 그 싯가 표준액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금 1,139,000원이 된다하여 위 양도가액 금 402,119,000원(=금 400,980,000원+금 1,139,000원), 취득가액 금 251,837,000원(=금 250,698,000원+금 1,139,000원)에 터잡아 별지계산서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82. 4. 1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85,819,081원, 동 방위세 금 17,163,81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한 바가 전혀 없으며,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상, 이는 벌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싯가표준액에 따라야 하며, (다) 원고는 1981. 10. 21.부터 현재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4동 (호수 생략)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 (상세주소 생략)이었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8 서울아파트 2동 (호수 생략)호로서 그동안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바도 없고, 납세지지정처분통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을 제1호증의 3, 을 제5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진술조서), 갑 제10 내지 제13, 제15, 제16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내지 3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고광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합쳐보면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소외 3이 1977. 7. 8. 소외 1로부터 금 250,698,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4가 같은해 10. 14. 이 사건 토지를 금 400,980,000원에 소외 경남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소외 3은 원고의 동생이고, 소외 4는 원고의 처남으로 위 매매계약당시 23세 가량으로 그해 10월경 미국에 이민간 사람으로, 위 소외인들은 모두 자택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매도한 사람은 원고인 사실, 원고가 처음 소외 3을 내세워( 소외 5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매매대금이 금 233,700,000원이었으나, 잔금지급이 지체되자 같은해 8. 11.경 소외 1에게 금 16,998,000원을 더 가산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 대금이 금 250,698,000원으로 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제16호증의 1,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는 바, 먼저 원고의 위 (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가)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위 (나)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나 싯가표준액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250,698,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금 400,980,000원이며, 피고가 이에 터잡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나)의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위 (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피고임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관할관청이라고 할 것인바, 한편, 소득세법 제13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지의 변경신고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소지변경신고의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변경신고가 없는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 따로 소득세법 제12조 에 따른 납세지지정도 없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관할관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다)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