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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 토지인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2. 2. 피고 주식회사 지텀(이하 ‘피고 지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 2목록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를, 2007. 2. 27. 피고 주식회사 케이엘건설(이하 ‘피고 케이엘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 2목록 다, 라항 기재 각 토지를 각 매도하면서 피고 지텀, 케이엘건설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지텀은 별지 제1목록 가, 나항 기재 각 토지에, 피고 케이엘건설은 별지 제1목록 다, 라항 기재 각 토지에 반드시 폭 8m에 해당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한 도로는 관할 허가관청에 기부한다

(단, 원고 소유의 잔여토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사용한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제1목록 라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별지 제1목록 가, 나, 다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각 마쳐졌다가 2014. 1. 16.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지적도 표시 대전 유성구 하기동 349, 349-11, 349-15, 349-6 토지 등(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에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와 인접한 별지 지적도 표시 349-9, 349-8, 349-10, 349-12 토지(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음,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아스팔트 포장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차량통행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