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7:00경 서울 중구 B건물 5층 9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손가방 3점(등록번호 제0472496호), 여성용 가방 5점(등록번호 제03302365호)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