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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4 2012가합577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90,941,1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 토지 : 울산광역시 남구 B(대, 855) - 건물 : 울산광역시 남구 B(2동, 1,022.7㎡) 제1조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원고에게 일금일십육억구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16,909,411,50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일억칠천만원(금170,0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일금일십오억이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1,520,941,150원)을 201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제7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