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해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8. 7. 2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2차)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라 제1선거구(D동)에는 E, 제4선거구(C동)에는 원고, 제6선거구(F동)에는 G이 각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위 2차 공고 때까지는 위와 같이 3명만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입후보하였다.
제5기 동별 대표자 임기가 2017.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에 의거 제6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선거구 해당동 선출인원 선거구 해당동 선출인원 제1선거구 D동(1층~8층) 1명 제4선거구 C동(1층~8층) 1명 제2선거구 H동(1층~8층) 1명 제5선거구 I동(1층~8층) 1명 제3선거구 J동(1층~8층) 1명 제6선거구 F 공고에는 “I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동”의 오기로 보인다.
동(1층~8층) 1명
2. 선거공고 : 2018. 7. 12. (목)
3. 후보자 등록기간 : 2018. 7. 23.(월) 공고에는 “2017. 7. 23.(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7. 23.(월)”의 오기로 보인다.
09:00 ~
7. 27.(금) 17:30 (이하 생략)
다. 피고는 적어도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4명)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8. 7. 27.경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8. 7. 30. ~ 2018. 8. 3. 공고에는 “2017. 7. 30. ~ 2017. 8.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7. 30. ~ 201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