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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5113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답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8. 8.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330㎡(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 11. 1.부터 월 1,0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8. 1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부분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미납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중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9개월의 차임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8,430,000원과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2019. 8.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