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일부 국패]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2016가합73104 추심금
AAAA
주식회사 aaa
2017. 6. 14.
2017. 7. 21.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bb(이하 'bbbbbbb'라 한다)에 대하여863,355,8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bbbbbb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1) bbbbbbb는 2012. 4. 20. 피고 회사에 ccccccc에서 보호예수 중인 소외 주식회사 dddd이 발행한 주식 2,545,499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대금 15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어음금액 5억 원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였고, bbbbbbb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1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bbbbbbb와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 3장을 법무법인(유한) ee에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3) bbbbbbb는 2013. 1. 21.과 2013. 12. 4. 피고 회사로부터 각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압류・추심
1)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5. 10. 28. bbbbbbb에 대한 국세채권 842,797,150원에 기하여 bbbbbbb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15. 11. 2.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2) ff세무서장은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의 bbbbbbb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압류채권 추심의뢰서를 발송하여 2015.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bbbb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금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통지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원고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bbbbbbb의 채권자인 소외 BBB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주권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104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bbbbbbb와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압류 통지 이전에 bbbbbbb에 1억 55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bbbbbbb에
2014. 8. 11. 4,550만 원, 2015. 5. 20. 5,000만 원, 2015. 6. 17. 1,000만 원 합계 1억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bbbbbb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나아가 피고 회사는, bbbbbbb가 원고의 위 압류 통지 이전인 2014. 11. 18. 이 사건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bbbbbbb의 직원인 소외 CCC 등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가 2014. 11. 20. 도달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bb가 2014. 11. 18. CCC에게 bbbbbb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DDD이 개인 명의로 2014. 2. 12. 이 사건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대위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bbbbbbb는 2014. 11. 20. DD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DDD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3394호로 CCC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DD 개인이 위 채권양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을뿐 bbbbbbb가 위 채권양도를 피고 회사에 통지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액 5억 원에서 위 변제액 1억 550만 원을 공제한 3억 9,450만 원(5억 원 - 1억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