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금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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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주식회사 세영부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차종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채무자 소외 회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일 2016. 8. 4.까지 피보증채무종류 및 내용
1. 채무종류 : 지급이행보증
2.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특약사항 소외 회사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대한 물품대금 및 품목지원센터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급이행보증
나.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2013. 9. 1.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9. 1. 소외 회사와 새로운 ‘부품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계약 이 사건 제2차 계약 제2조 (공급품목 및 공급방법 등)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품목은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종차㈜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전 차종에 소요되는 보수용부품 및 자동차용품으로 한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품목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종차㈜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전 차종에 소요되는 보수용부품 및 자동차용품으로 한다.
제5조 (보증 및 구상금채권) (신설)
3. 소외 회사가 원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횟수가 한 분기당 3회 이상일 경우 원고는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