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40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에게는 정범이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 방조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