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