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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2015구합1446 판결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313 (2015.06.08)

제목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46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0

판결선고

2016.07.0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216,1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6.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04,6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4. 6.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11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정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상속인이 2012. 2. 4.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 등은 2012. 8. 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〇〇세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서 2010. 6. 23.경 190,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에게, 5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에게, 2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에게, 나머지 2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 및 정〇〇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증여세 11,216,1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16.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04,6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2014. 6. 1.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11,111,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선정자 정〇〇이 2010. 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이하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선정자 정〇〇이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쓰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데 변제기 도래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선정자 정〇〇이 2010. 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이하 '제2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1982년경 토지를 매수할 때 공동투자한 이익을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1, 2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선정자 정〇〇, 정〇〇에게 각 지급된 이상 이는 일응 사전증여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금원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바,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쟁점금액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가세과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① 원고가 피상속인과 선정자 정〇〇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며 제출한 차용증(갑제1호증)은 피상속인과 선정자 정운양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보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과 선정자 정〇〇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나 이자 지급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담보가 설정된 바도 없으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서류에 의하여 금전 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선정자 정미숙은 피상속인이 1982년경 토지를 구입할 때 4,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상속인이 2010. 4. 16.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얻은 양도차익 중 일부인 제2 쟁점금액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정자 정〇〇의 지인인 조〇〇의 진술서(갑 제9호증) 및 동네주민들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선정자 정〇〇과 피상속인이 30여 년 전에 한 금전거래 내용을 선정자 정〇〇의 지인이나 동네주민들이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달리 선정자 정〇〇이 1982년경 피상속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했다거나 제2 쟁점금액이 투자금 회수 명목 이라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피상속인은 2010. 6. 23.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190,000,000원을 인출하여 바로

다음 날 선정자 정〇〇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비슷한 시기에 선정자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등 자녀들에게 나머지 금원을 골고루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