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25만 원을 빌려달라, 아들이 돈도 잘 벌고 외항선도 타니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