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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태양,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1) 상해죄에 있어서의 ‘ 상해’ 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