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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28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5. 12. 19. 경북고령경찰서에서 37호로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5.0mm 공기소총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6. 11:48경 고령군 C 야산에서 위 공기소총으로써 유해조수가 아닌 암꿩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된 용도 외로 공기소총을 사용하였다.

가.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렵허가가 난 장소가 아닌 위 장소에서 5.0mm 공기소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환경부령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꿩(까투리) 1마리를 5.0mm 공기소총을 사용하여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총기상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실 제1항 무허가총포사용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나. 판시 사실 제2의 가항 수렵장 외 수렵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다. 판시 사실 제2의 나항 금지된 야생동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