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0 상계두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공사명 :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계약금액 : 124,600,000원(계약금 10% : 착공후 1주일 이내 지급, 중도금 30% : 공정 30% 진행시 지불, 중도금 30% : 공정 70% 진행시 지불, 잔금 30% : 준공검사 합격 후 일주일 내 지불)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시방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 및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별첨 공사내역서 공사범위 : 11개동 763세대(19,882평) 건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재도장 및 외벽균열보수 건축물 외벽전체, 부속건물의 외벽도장, 옥상의 각종시설물 도장, 가스배관 및 각종 노출배관 등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 일체, 승강기 내외부 전체 제외 부대시설 : 관리동 내외부(기전, 전기, 노인정), 경비초소 내외부, 관리동 지붕기와 놀이터, 굴뚝, 정자, 가로등 및 스피커, 국기게양대, 잔디보호책, 각종벤치, 지상지하 주차선 공사방법 : 제출시방서에 의한다. - 별첨 재 도장공사 시방서 공사범위 : 11개동 763세대(19,882평) 건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재도장 및 외벽균열보수 부대시설 도장 : 관리사무소, 관리동 지붕기와, 경로당, 놀이터, 기관실굴뚝, 정자, 가로등, 잔디보호책, 벤치 시공방법 : 외벽균열 보수(벽면에 실금 2mm 이하 크랙 부분은 고무퍼티 등으로 세밀하게 작업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