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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804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63,789원과 이에 대한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향후 관리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