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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1. 12. 선고 90헌마33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원래 고용계약(雇傭契約)상의 노무공급의무(勞務供給義務)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고(민법(民法) 제657조), 노무자(勞務者)가 사망하면 고용관계(雇傭關係)는 종료될 권리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때문에 침해되었다 할 고용계약(雇傭契約)상의 지위는 노무자(勞務者)인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고 상속인(相續人)에게 승계(承繼)될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審判節次) 또한 수계(受繼)될 성질이 못되어 청구인이 사망(死亡)함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 이 ○ 영

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국선)

피청구인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참조조문]

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절차(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法)에 특 별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 령(法令)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彈劾審判)의 경 우에는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을,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 判) 및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을 함께 준용(準用)한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당사자(當事者)의 사망(死亡)으로 인(因)한 중단 (中斷))

① 당사자(當事者)가 사망(死亡)한 때에는 소송절차(訴訟節次)는 중단(中斷)된 다. 이 경우(境遇)에는 상속인(相續人),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産管理人) 기

타(其他) 법률(法律)에 의(依)하여 소송(訴訟)을 속행(續行)할 자(者)는 소송 절차(訴訟節次)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相續人)은 상속(相續)을 포기(抛棄)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訴 訟節次)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민법(民法) 제657조(권리의무(權利義務)의 전속성(專屬性))

① 사용자(使用者)는 노무자(勞務者)의 동의(同意)없이 그 권리(權利)를 제삼자 (第三者)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勞務者)는 사용자(使用者)의 동의(同意)없이 제삼자(第三者)로 하여 금 자기(自己)에 갈음하여 노무(勞務)를 제공(提供)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일방(當事者一方)이 전2항의 규정(規定)에 위반(違反)한 때에는 상대 방(相對方)은 계약(契約)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2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고소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

가. 청구인은 1988.11.18. 여수경찰서에 청구외 김○우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피용되어 근무하던 ○○주식회사 여천공장의 총무부장직에 근무하는 자인바, 1988.11.9. 14:00경 서울고등법원 88나34228호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1984.4.26. 10:00경 위 회사 여천공장 총무과 사무실에서 촉탁사원 품의서를 제출하며 동 품의서 기재대로 본사에서 승인이 났으니 1984.4.30.까지 3급사원으로 근무하고, 1984.5.1.부터는 임시직인 촉탁사원으로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고소장을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조사끝에 1989.3.4. "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사건송치하고, 피청구인은 1989.1.30.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2.17.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광주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5.10. 원결정은 수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니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31.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결과 여전히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0.2.1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2.27.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당 재판소에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정인 1990.12.27. 사망하였음이 기록첨부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구인의 고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증죄이며 피고소인이 위증했다는 사건은 청구인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인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이 위증을 함으로써 해고당한 청구인의 신분상 지위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권리구제작용이 방해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방해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함이 마땅한데도 불기소처분을 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고용계약상의 지위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로 이해된다. 원래 고용계약상의 노무공급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민법 제657조), 노무자가 사망하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권리관계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때문에 침해되었다 할 고용계약상의 지위는 노무자인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성질이 못되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1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