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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8 2015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소재 돌마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