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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다.

⑶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