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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8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 21.경부터 피고인 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까치산역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공모하여, 2012. 10.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수표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1,000만 원, 발행일자 2013. 2. 13.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증거목록 6,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