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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391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10.경 익산시 어양동 산138 1998. 11. 25.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존치지구로 지정된 기존 건물 부지인 익산시 어양동 산138, 같은 동 498-14의 지번이 익산시 어양동 649-1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위 지번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며, 면적은 2751.8㎡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교회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익산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1989. 12.경 기존 건물의 부지를 단독주택용지로 하는 내용의 ‘익산영등2차지구 택지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이에 원고의 교인들은 익산시에 기존 건물을 존치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위 민원에 따라 익산시는 기존 건물 부지를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으로 전라북도에 택지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익산영등2차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변경에 관하여 1995. 12. 8. 전라북도고시 제1995-278호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 라.

익산시 존치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피고는 1998. 12. 10. 원고와 익산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지매매계약서 용지의 표시(이하 ‘목적용지’라 한다) 소재지 면적(㎡) 용도 익산시 어양동 639 교회부지 위 목적용지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원고는 피고의 택지공급에 관한 규정, 예규 및 원고, 피고의 선수협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지의 용도) 피고는 목적용지의 용도를 주유소 용지로 지정하고 원고는 이 계약체결일 피고가 정하는 공사 준공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