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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구합1270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B 전 11,927㎡ 등 4필지 합계 120,102㎡ 중 21,191㎡ 지상(이하 ‘돈사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7,951.62㎡인 동, 식물관련시설(축사 - 돈사, 건축물 수 : 축사 5개동, 부속창고 2개동, 사육예정 마릿수: 5,446)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17. 관계 부서 협의, 수차례의 보완 및 3회에 걸친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제59조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나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75조 제4 항에서 반복심의 3회로 한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 진행 절차가 불가능함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국토계획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별표1의 2]에 의하여 인근 하천에 돈사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 및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위해 발생 우려됨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8. 4. 18.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3-3-2-1항에 따라 개발규모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경 우 진입도로는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도로는 교행이 불가능한 너비 3m 이 하 현황도로로서 영농철 농기계 운행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게 큰 불편 초래 4) 돈사입지에 대한 집단 민원사항이 있으며, 전회 의결사항인 진출입도로 사유지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부재하고, 돈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으로 부터 주민 보호 필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