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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7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이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각 조세법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각 30,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