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피고 D가 원고로부터 21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B, D는 별지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는 2012. 11. 8. 원고가 피고 D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 ㉡, ㉢, ㉥,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점포(외곽 18호) 15㎡(이하 ‘18호 상가’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 ㉣, ㉤, ㉥,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 (나) 부분 점포(외곽 19호) 10㎡(이하 ‘19호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D는 위 19호, 20호 상가가 아닌 다른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다가 입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손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D는 위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을 피고 D가 지급받아야 할 위 손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은 18호 상가에서 ‘E’라는 상호명으로 자수제품 도소매업을, 피고 C은 19호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 D는 위와 같이 위 상가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 C이 종전 임차인과 사이에 맺은 전대차약정상의 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 C은 현재까지 각 18호, 19호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3.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재계약시 월임대료를 쌍방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점유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제 2017. 6. 30.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7. 5. 31.까지 재계약 의사를 밝혀주고 그 기간 내에 재계약의사의 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수신인은 A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