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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2: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농공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여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