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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9 2016가단6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1855㎡ 중 550/1855 지분에 관하여 2006. 7. 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