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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0. 0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 스파렉스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행 C이 승용차에서 내리며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에게 “야, 너 뭐라고 그랬어.”라고 시비를 걸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 이 새끼들 안 되겠네"라고 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9만 원 상당 코오롱스포츠 점퍼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찢어진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