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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28 2019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밀양시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 18:50경 밀양시 J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K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