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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4993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111040 사건의 판결에 기한 대여금 2,3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111040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15.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8303호, 2009하면830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7.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점,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C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